전과기록 외국인 212(h) 면제

212(h)면제는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도덕성 범죄 1회에 한해 30그램 이하 마리화나 범죄 2회 이상의 형법위반 합계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3회 매춘 또는 불법악덕 상행위 등과 관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영주권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 영주권자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포함)가 요구되며 가중중범죄의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212(h)면제는 이민비자 신청자나 이미 영주권자인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이 212(h) 면제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나 영주권자의 신분 재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입국불허사유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받을 경우 신분조정의 구제책이 있을 경우 형법위반 내용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면 212(h) 통해 면제를 받고 영주권자 (또는 재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가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어 이민국적법 101(a)(13)(C)에 의거 새로이 미국입국허가 필요한 외국인으로 분류 추방재판에 회부시에는 신분 재조정서 없이 단독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요건으로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지시한 직계가족의 극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요소는 1) 신청외국인의 자녀 나이 자녀 숫자 그들의 이민신분 모국어 구사능력 및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활 적응능력 2)자녀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모국에서의 적절한 치료 가능 여부 3)신청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취업능력 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4) 직계가족의 미국거주기간 5)직계가족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에 미치는 극한 어려움 6)신청자가 떠나야하므로 초래되는 재정문제 7)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교육기회 포기의 영향 8)신청자가 떠나므로 직계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쇼크 9)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10)모국과 가족이나 유대 관계부재 11) 신청자와 직계가족의 미국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봉사및 유대관계 그리고 12) 미국이민경력 및 합법적 거주 상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212(h) 면제 구제책의 허용 여부는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자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상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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