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반도덕적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는 미국인들의 윤리와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규범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규제범으로서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의식적인 자신의 행동이 상당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해를 끼치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나 의식적인 난폭행위로 여기지 않으므로 도덕성범죄로 취급할 수 없으나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설령 상해의 특정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의 입국거부사유 조항에 따르면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제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단 한번에 한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민국적법 INA§237(a)는 추방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방사유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인 경우 최고 가능 선고 형량이 36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형사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상의 도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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