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민신분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가정 폭력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민자에게는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혹은 최근 이혼했으나) 아직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휘말린 경우,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라고 불립니다. 원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이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가해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VAWA법은 영주권 신청이 가해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사실을 가해자 배우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VAWA는 이미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조건을 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VAWA 규정은 언어 폭력, 성추행, 신체적 가해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든 가정 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경우 이후 2년까지 배우자 도움 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사별했으며 결혼기간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면 사별 후 2년까지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만약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아직 수속 중에 재혼하게 되면 위 법규아래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VAWA 법규아래 신청한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격을 잃어버리며 신청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역시 신청 자격을 잃게 되니, 당사자는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위 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혹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 폭력, 성추행 등을 겪으면서도 불확실한 이민 신분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신분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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