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VAWA)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크게 회사의 스폰서를 받고 취업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영주권(Employment-Based, EB)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일정 범위의 다른 가족을 초청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족 초청영주권(Family-Based, FB)으로 나눕니다.

취업 및 가족초청 영주권은 모두 스폰서를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두가지 경우와 달리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 배우자나 그 피해배우자의 일정 범위의 자녀에게 스폰서의 조력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상에 인정되는 자력영주권(Self-Petitioning Green Card) 신청입니다.

이 자력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VAWA 법상 자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신청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피해배우자
ii)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피해자녀
iii) 피해자녀를 가진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iv) 피해배우자의 비피해자녀

둘째, 자력영주권 신청자의 가해배우자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Abuse)이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해배우자에게 신청자가
i) 구타의 위협을 당했거나, 실제로 구타당했거나, 빰을 맞았거나, 차였거나, 그외 다른방법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ii) 집 또는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iii) 원치않은 성관계를 강요 당했거나
iv) 배우자가 신청자의 자녀를 어디로 숨겼다거나 상해를 가했거나
v) 추방시킨다고 협박을 했거나, 이민국에 넘긴다고 협박하거나
vi) 신청자의 거처, 행위 등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했거나
vii) 강제적으로 감금했거나
viii) 개별적으로 보면 피해라고 볼 수 없으나 계속적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등입니다.

세째, 신청자는 실제로 가해 배우자와 함께 일정 시점에 함께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 현재 또는 영주권신청 당시에 함께 살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네째, 신청자는 진실로 결혼했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장 결혼일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혼인관계가 위에서 말한 폭력때문에 종료되었을 경우, 2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형사법상 범죄를 범했다거나 이민법상 범죄를 범했을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단, 추방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던자 (Notice of Deferred Action)혹은 밀입국한 신청자들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해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추방된 경우는 이 추방일자로 부터 2년 내에 신청자는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부모가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은 미혼인 21세 이하 자녀는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자녀가 21가 되더라도 VAWA법상 인정되는 영주권신청을 박탈하지는 않으며 단지 미성년 자녀의 범주에서 성년자녀로 그 범주가 달라질 뿐입니다.

자력영주권 신청과 그 승인절차를 보면 먼저, 이민국 양식 I-360과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부를 관할 하는 이민국(USCIS)의 Vermont Service Center, VSC로 송부합니다. 이민국은 그 신청이 명백히 승인할 만할 경우는 우선 신청자나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통지문(Notice of Prima Facie Eligibility)을 한달 내로 보냅니다. 신청자는 이 통지문을 근거로 Medi-Cal, Cal-Works 또는 Food Stamp 같은 정부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이후 3-4 개월이 지나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추방유예통지문(Notice of Deferred Action)을 발송합니다. 이 통지문은 이민국에서 신청자를 더이상 추방시키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통지문을 가지고 노동카드(EAD)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피해배우자일 경우에는 I-485과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자의 피해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VAWA법상에서 인정하는 자력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혼인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할 수 없으나 법률이 정한 특정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고 그 범죄의 수사 또는 범인기소에 도움을 주었거나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구제 비자인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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