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특기자 비자

O 비자는 과학, 비지니스, 예술, 교육, 체육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록 “예술”이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O-1 예술 케이스들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O-1 과학, 비지니스, 교육, 또는 체육보다는, 영화나 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에 더 근접해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술가나 영화/텔레비젼 제작자들은 O-1 신청시 비예술계 종사자들인 “특출한 능력” 소유자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과는 약간 다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예술가나 영화/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1 신청 심사시 적용되는 증거기준은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한 비예술계의 O-1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습니다.

과학, 교육, 비지니스 또는 체육에 종사하는 O 신청자들은 본인들이 종사하는 영역에서 이른바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이민비자 심사시와 마찬가지로 심사관들은 더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추천서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대신, 신청서 접수 이전에 존재하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O-1 신청의 잇점은 이민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거 기준, 즉 “Preponderance of evidence (그럴 확율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기준)”가 심사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청자가 O-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울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시 심사관들에게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술과 영상/텔레비젼 종사자들의 O-1 신청은 몇 가지면에서 다른 범주의 O-1 신청보다 더 유리합니다. 예술가나 영상/텔레비젼 제작자들의 경우는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잘 알려져 있다거나 주목할만하다는 정도만 보여줄 수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소견서도 세 가지 필수 요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주들 관련 새로운 요건 중의 하나는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거나, 여러 단체에 동시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민 신청만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들은 전문 에이전트여야 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 관련 댓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각 고용주들로부터 에이전트가 신청자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편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O 신청시 독자청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고용주로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 규정은 좀 더 많은 서류작업과 신청서 준비 시간을 의미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요건의 적용으로 인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O-1 청원자들은 해당 컨설팅 단체로부터 “자문서 (advisory opinion)”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요건은 음악가들처럼 지원자의 자격과 경험을 인정해줄 수 있는 노조나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전문 자격을 확인해줄 수 있는 “peer group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모임)”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편지조차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행이도 심사관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라도,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술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들에게 O 비자는 H-1B 대신 고려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대안 비자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에게 O 비자는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비교적 높은 승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최근 바뀐 심사경향 하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장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늘집은 계속해서 O-1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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