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

관광비자 (B-2) 에서 학생비자 (F-1) 로의 신분변경 현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전환(Change of Status, COS)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재학생 또는 휴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물론 주부까지 이러한 신분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학연수나 전공 공부를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 그 승인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동부를 관할하는 이민국(USCIS)의 Vermont Service Center는 이러한 신분전환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반면, 미서부지역을 관할하는 California Service Center는 상대적으로 그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목적(관광)과 다른 신분(학생)으로 전환할 경우는 나중에 한국으로 나가 학생비자를 받을 경우에 원래 입국의도와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영사가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으로 전환을 계획하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합니다.

첫째, 처음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Prospective Student”의 인용을 받은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인용구는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거나 한국으로 나가 학생비자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둘째, 관광비자 입국 후 반드시 최소 60일 내지 90일이 지난 후에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서류(I-539)를 이민국에  접수 해야 합니다. 60일 이전에 접수할 경우는 이민법상 입국전부터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는 고의가 추정됩니다.
이민법상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로 간주 되므로 사후에 한국으로 나가 비자를 받을 시에 과거 미국내에서의 신분전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째, 드물게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관광비자 입국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위한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검색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신분변경을 위한 서류는 입국 후 한국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 받으면 되므로 미리 챙겨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째, 캐나다를 경유한 학생비자취득의 문제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나 거주지를 정하고 난 후 한국으로 가지 않고 캐나다 등을 통한 제3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3국 경유 학생비자 취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캐나다 미영사관과 인터뷰예약을 했다고 해도 인터뷰 당일 서류심사를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니고 있던 관광비자도 “Without Prejudice”라는 도장을 찍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자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단시일 내에 잦은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입국 및 출국을 가급적이면 반복하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관광비자는 최초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년의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관광비자가 아닌 상용비자(B-1)의 경우는 자주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1년이 부족한 경우 제3국을 통한 관광비자로의 재입국을 시도하거나, 제3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을 하려는 분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이러한 시도가 잦을 경우는  비자사기(Visa Fraud)의 의심을 받고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까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광비자 입국후 자녀의 취학문제입니다. 이민법상 학생으로 신분을 전환하지 않는 한 관광비자로는 취학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관광비자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입국해 자녀들을 곧바로 학교에 입학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므로 본인이 학생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자녀들이F-2의 신분을 받으면 그때 취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F-1의 배우자는 F-2로 취학이 불가하며 F-1을 받아야 취학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시 다음의 양식과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민국 양식 I-539, 유효한 여권 사본, 유효한 I-94 사본, 관광비자 사본, I-20원본, 학원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Admission Letter, SEVIS Fee 납부영수증, 본인 서명이 들어 있는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이유서, 관광비자 체류를 위한 재정증명 서류(통장사본 또는 송금증명서), 학생신분유지를 위한 재정증명 (통장사본, 송금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등기부등본, 회사 임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국과의 Tie를 증명하는 서류(사회단체 회원증, 재직증명서, 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청자의 대가족이 한국에 있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이민국 신청수수료는 2010년 8월 현재 $300(I-539)입니다. 학생신분으로의 체류기간은 D/S로 학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체류 가능합니다. 단 I-20상에 기재된 학업종료일자 이전에 연장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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