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선정시 유의점

최근 발표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리저널 센터는 취업이민이나 가족 초청에 비해 수속기간이 빠르고 투자 지역과 관계없이 미국 어디에서든 거주가 가능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큽니다. 투자이민의 장단점을 기고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이민은 이민이기 이전에 투자입니다. 특히 투자 이민은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리스크가 따릅니다. 영주권도 중요하지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에는 융자(Loan)와 지분투자(Equity)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융자 방식은 보통 상환 기한이 5년 정도로 미리 정해져있고 만기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로써 사업체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연방 이민법에 의거해서 투자 이민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이어야 함으로 법적으로 원금보장은 금지되어 있스니다. 지분투자 방식은 확정 이자도 없고 나중에 투자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재융자 또는 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리저널센터의 주체는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센터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상환 가능성과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수익성 면에서는 민간 사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대상과 투자처가 상환재원이 명확하고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반면 민간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안전성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뮤추얼펀드처럼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우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로 리저널센터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사업체에 투자를 하며 그 사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펀드 매니저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리저널센터와 투자 사업체가 동일하다면 견제 기능이 약해지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저널 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리저널센터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사업 주체가 얼마만큼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지를 봐야합니다. 프로젝트별로 100% 투자자의 자금만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사업 주체가 일정 부분 지분투자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때 사업 주체의 지분투자 비율이 높고 EB-5 투자부분이 낮은 프로젝트를 골라야 합니다. 사업 주체가 지분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은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돼야 정식 영주권을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2년 내에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늦게 신청한 일부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한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용창출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한 만큼 신청전 고용창출 모델이 적정한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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