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요사이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를 해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 (시민권 배우자는 3년 이상)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로써 도덕적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요사이 시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져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위에서부터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 몇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예 1: 영주권을 받으신지 8년된 가족으로 아버님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민 스폰서 되는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월급보고도 안돼있었습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아버님의 세금 보고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청하였고 취업 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한 증거가 없는 것을 발견 하였고, 아버님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한 전 가족의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예 2: 예1과 똑같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이 취업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민국 직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보충서류를 제출한 결과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이 되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였지만 3년전의 폭행 전과로 인해 도덕적인 인격의 부족으로 인정되어 시민권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4: 예 3과 같은 조건의 영주권자가 3년전의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5: 미국에 온지 17년되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에 불법 제조된 유명 메이커 옷을 팔다 걸린 사건으로 시민권 심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 해야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