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 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이란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간호학 학사인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를 취득한 간호사들도 많지만 2년제 간호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학 준학사인 ADN(Associate’s Degree in Nursing)만 취득해도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4년제 간호학 학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 이민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전문직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H-1B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 b)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 c)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1)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수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나뉩니다.

(2) 간호부서장 (의료기관 경영자):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분야별 전문 간호사: 위에 이미 언급된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좌우되지만, 우선 해당 전문분야 (가령, 산업 전문간호, 재활 전문간호, 응급 전문간호, 종양 전문간호, 소아 전문간호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H-1B 외에도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단기적으로 미국 내 취업을 하게 하는 H-1C 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로 들어올 수있는 간호사 수는 연간 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여러 엄격한 이민국규정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 정해진 약 12개의 의료시설만이 고용주로써 후원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신청하는 간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사로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진출할수 있는 문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들이 현재 진출하는 길은 유일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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