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추방유예(DACA) 유지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6-18 10:40
조회
1431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페지할때 행정 절차법상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 하엿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 위법이라고 판결 하였읍니다.
DACA 제도를 페지할때 그 사유와 페지후 영향, 그리고 폐지후 대안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못한다는 판결 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인 청년 3만명을 비롯해 DACA에 등록된 70만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약300만명은 추방유예와 대학진학,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DACA 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승인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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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페지할때 행정 절차법상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 하엿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 위법이라고 판결 하였읍니다.
DACA 제도를 페지할때 그 사유와 페지후 영향, 그리고 폐지후 대안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못한다는 판결 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인 청년 3만명을 비롯해 DACA에 등록된 70만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약300만명은 추방유예와 대학진학,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DACA 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승인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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