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9-18 22:38
조회
22203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1순위가 7개월 진전되고 2순위와 3순위가 재오픈된 반면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은 2A 순위는 계속 오픈됐으나 다른 순위는 동결에서 보름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예상대로 취업이민의 14만개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새로 사용하게 되어 대부분 다시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답보상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4월 22일 로 정해져 전달보다 7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지난달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커렌트로 재 오픈 되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이민 승인가능일이 2순위는 2018년 1월, 3순위는 2016년 7월 이었기 때문에 수년씩 정체가 일시에 풀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10월에 비자불능(Unauthorized)으로 고지돼 한달동안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법의 시한만료때문으로 통상 임시 또는 연간 연방예산안에 부착되는 연장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승인 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10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에서만 10개월이나 진전된 2019 년 7월 1일로 설정됐을뿐 다른 순위 에선 여전히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1년3개월 진전을 보였습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제자리 하거 나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월 15일로 보름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3년 7월 15일로 두달 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8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6월 1일로 동결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4 년 12월 1일로 한달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9월 15일 보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5일로 한달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1월 22일로 3주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07 년 5월 15로 5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october-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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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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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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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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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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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1순위가 7개월 진전되고 2순위와 3순위가 재오픈된 반면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은 2A 순위는 계속 오픈됐으나 다른 순위는 동결에서 보름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예상대로 취업이민의 14만개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새로 사용하게 되어 대부분 다시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답보상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4월 22일 로 정해져 전달보다 7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지난달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커렌트로 재 오픈 되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이민 승인가능일이 2순위는 2018년 1월, 3순위는 2016년 7월 이었기 때문에 수년씩 정체가 일시에 풀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10월에 비자불능(Unauthorized)으로 고지돼 한달동안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법의 시한만료때문으로 통상 임시 또는 연간 연방예산안에 부착되는 연장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승인 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10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에서만 10개월이나 진전된 2019 년 7월 1일로 설정됐을뿐 다른 순위 에선 여전히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1년3개월 진전을 보였습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제자리 하거 나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월 15일로 보름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3년 7월 15일로 두달 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8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6월 1일로 동결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14 년 12월 1일로 한달보름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9월 15일 보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5일로 한달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1월 22일로 3주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07 년 5월 15로 5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october-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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