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2-11-01 22:45
조회
7597


LA 총영사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하여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추가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 신희영 영사
E-mail: consul-la@mofa.go.kr,
☎: 213-385-9300 내선 305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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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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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22:45
조회
7597


LA 총영사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하여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업무상 횡령죄·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추가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 신희영 영사
E-mail: consul-la@mofa.go.kr,
☎: 213-385-9300 내선 305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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