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주권심사시 과거 복지혜택 수혜여부 심사 예고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3-28 22:44
조회
7262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이 낸 세금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입안서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나 의료보호비 및 다른 비(非)현금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살펴 영주권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에게 금지해온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Health Insurance Subsidy) 등 ‘비현금 공공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거의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라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구성원이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이민 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문턱을 대폭 높여 합법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국토부, 영주권심사시 과거 복지혜택 수혜여부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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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이 낸 세금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입안서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나 의료보호비 및 다른 비(非)현금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살펴 영주권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에게 금지해온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Health Insurance Subsidy) 등 ‘비현금 공공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거의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라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구성원이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이민 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문턱을 대폭 높여 합법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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