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1-29 00:15
조회
15785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의 골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사면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 한해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체류와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것 입니다.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합법적으로 유지해온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었나, 또는 오히려 서류 미비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안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민개혁 사면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건 맞지만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해서 방해할수 있습니다.
공화당 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필리 버스터를 하게되면 60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대안을 찾겠지만 결과를 장담 할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임시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해서 5년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신청자가 몰릴경우 수속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 이민 준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50만 개, 100년 동안에는 450만 개나 있어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를 없애 영주권취득이 빨라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도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현재 이민법하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최선 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현재 이민법하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불법체류자 사면과 합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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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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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의 골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사면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 한해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체류와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것 입니다.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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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민개혁 사면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건 맞지만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해서 방해할수 있습니다.
공화당 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필리 버스터를 하게되면 60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대안을 찾겠지만 결과를 장담 할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임시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해서 5년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신청자가 몰릴경우 수속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 이민 준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50만 개, 100년 동안에는 450만 개나 있어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를 없애 영주권취득이 빨라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도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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