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추방유예(DACA) 신규접수 받지않기로 번복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7-28 21:04
조회
9856


지난 24일 이민국(USCIS)은 신규 DACA 신청서를 접수는 받는데 승인이나 거절여부의 심사는 이민국 본부에서 시행지침이 나올때까지 보류하고 상태를 팬딩(pending)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으나 이민국은 이를 번복하고 DACA 에 관한 공식 입장을 만들때 까지 신규 DACA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발급을 하지 않기로하는 한편 DACA 갱신도 지금까지는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 접수를 즉시 시작해야한다고 판결 한 연방 판사의 명령과 직접 상충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전문가들은 보고 았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청소년추방유예(DACA) 신규접수 받지않기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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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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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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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이민국(USCIS)은 신규 DACA 신청서를 접수는 받는데 승인이나 거절여부의 심사는 이민국 본부에서 시행지침이 나올때까지 보류하고 상태를 팬딩(pending)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으나 이민국은 이를 번복하고 DACA 에 관한 공식 입장을 만들때 까지 신규 DACA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발급을 하지 않기로하는 한편 DACA 갱신도 지금까지는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 접수를 즉시 시작해야한다고 판결 한 연방 판사의 명령과 직접 상충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전문가들은 보고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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