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2-10-17 12:24
조회
8436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 급행수속대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I-907) 처리는 현재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입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Form I-539, Form I-765 및 Form I-140의 프리미엄 처리 가용성을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구현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급행수속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민국은 급행수속을 접수하는 경우 급행수속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 신청 수수료와 다른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므로주의해야 합니다.

급행수속 신청서(1-907)의 이민국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 입니다.

급행수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i-907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2-10-17 12:24
조회
8436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 급행수속대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I-907) 처리는 현재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입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Form I-539, Form I-765 및 Form I-140의 프리미엄 처리 가용성을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구현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급행수속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민국은 급행수속을 접수하는 경우 급행수속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 신청 수수료와 다른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므로주의해야 합니다.

급행수속 신청서(1-907)의 이민국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 입니다.

급행수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i-907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