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DACA 신규신청서 접수시작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07 18:33
조회
15846


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신청 시점에서 최소 16세 이상;

2. 2012 년 6 월 15 일 기준으로 31 세 미만;

3.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4. 2007 년 6 월 15 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5. 2012 년 6 월 15 일 당시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6. 2012 년 6 월 15 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 년 6 월 15 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

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또는 검정고시 (GED) 를 통과 했거나,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

8.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내 어느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추방유예(DACA) Q & A

1.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신청 시점에서 최소 16세 이상,(2). 2012 년 6 월 15 일 기준으로 31 세 미만,(3).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4). 2007 년 6 월 15 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5). 2012 년 6 월 15 일 당시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6). 2012 년 6 월 15 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 년 6 월 15 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또는 검정고시 (GED) 를 통과 했거나,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8).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2.시행에 들어간 추방유예신청 특징은 무엇 입니까?

I-765를 반듯이 I-821D와 함께 신청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선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방유예 신청시에는 무조건 노동허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 $495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3.신분증명으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 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즉 ,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은 어떤서류로 가능합니까?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국 입국 심사시 받은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확실한 증거서류로 인정 받습니다.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2007년6월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증명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 보다는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가장 우선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에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음주운전(DUI) 기록자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없습니까?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삭제(expunge)되었어도 이민국에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도 DACA 신규신청이나 갱신에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이민국은 DACA 삼사시 “심각한 경죄” (significant misdemeanor) 로 분류하고 있어 신규나 갱신을 거부하는것 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DACA 갱신 신청으을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전체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놓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커버 할수있는 좋은 사유들을 잘 준비할수 있다면 심사관은 음주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승인 확률이 낮은건 사실이였습 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거절로 끝났으나 추방재판에 회부시킨 사례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집으로 찾아와 체포되어도 바로 추방되는건 아니고 추방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7.일시적인 해외체류는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8.지금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직업 학교 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실적(effectiveness)을 내고 있는 학교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을 GED에 합격 시키고 있다든지, 매월 일정 수의 학생들을 교육 후 취업시키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 부속 교육 기관 등은 그 자체만으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9.15세미만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까?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방유예 신청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청사유가 생기면 시작일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등의 신청 마감일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그 마감일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마치고 3년 후에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에서 차후 마감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5~14세 대상자들은 나머지 요건, 즉, 5년 이상 계속 체류, 재학 중 등 추방유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나이가 아직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15세가 되는 날 혹은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추방유예 신청시 주의사항이 무엇 입니까?

시행세칙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로 탄생한 면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추방유예가 뒤집어 지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방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일시적 구제이지만, 사실상 “영구적” 구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드림법안 등 추가 구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무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서류준비를 하는게 무엇 보다도 중요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DACA 신청은 각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격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ACA를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DACA 수혜자 중 일부가 재학중 해외체류프로그램 (교육목적)과 병든 친척방문(인도적 목적)을 통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DACA 승인을 받으면, 일부는 ‘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는 학위와 관련된 해외연수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귀하에게 입국 허가(Advanced Parole)가 있으시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기전에 모든 위험요소와 혜택에 대해 숙지하기위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DACA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수개월에 걸친 입법 심사와 절차가 소요됩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는 일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민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DACA를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 아직은 안이지만, 예전에 제안된 이민법에는, DACA 수혜자에게는 합법화가 훨씬 쉬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ACA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이 DACA 를 받은 후 특정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나면, 어떤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조건으로 “합법적 체류”를 요구하는 주에 해당됩니다.

» 어떤 이민 개혁법이 되었건 새 이민법에 따라 새로운 신분 신청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현재의 제안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벌금을 $2,000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에는 신청서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DACA에 $495를 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DACA는 귀하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중에 필요할 이민수수료를 저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DACA 수혜자가 되시면, 체포, 구금 및 추방으로부터 보호되며, 수천달러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이민 포럼은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나 합법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숫자가 매일 3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금되거나 추방절차에 들어간 후 DACA를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는하지만, DACA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이외에도 구금이나 추방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수천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수천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지금 $495를 투자하는 편이 현명한 일입니다.

4. 아직 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도 DACA에 대한 자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DACA 신청시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현재 재학중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주에서 발행하는 상당자격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증(GED)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 DACA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등록하실 교육기관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확인하시려면,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참고: 고등학교를 마치셨거나 GED를 취득하셨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미 자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받아 생기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주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요.

귀하가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았을 때 귀하의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ID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실 때 고용주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나중에 가서 애써서 번 연방 노후 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도 훨씬 청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 가짜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쓰시면, 신분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쉬워져, 귀하의 좋은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아직 크레딧을 쌓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시작하실 때입니다.

6. $495의 DACA 신청서 수수료를 낸 후 무료/낮은 비용으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DACA의 자격이 있는 분들 중 어떤 이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DACA에 관해 재정적 지원과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495 신청서 수수료를 낼 방법 융자 서클 (Lending Circles):

많은 단체들이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이 크레딧을 쌓게 해 주는 융자인 DREAMers를 위한 융자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Mission Asset Fund는 귀하의 DACA 신청서 수수료비용 중 자선 기부금으로 $155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Mission Asset Fund를 통한 DREAMers 융자 서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귀하의 DACA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DREAMers를 위한 자조(自助) 융자:

$495까지 개별 융자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신탁(Community Trust) 단체를 통한 DREAMers 자조 (自助)융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연간 이자율 15%에 크레딧을 고치거나 쌓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약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LGBT DREAMers 펀드: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의 DACA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5,000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리버티 힐(Liberty Hill) 이라는 단체를 통해 LGBT Dreamers Fund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기 옹호:

많은 사람들이 DACA를 신청하기 위해 자기 가족이나 주변 지역사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ndiegogo.co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95을 얼마나 빨리 모금할 수 있는지 본인도 놀라실 것입니다!

DACA 서류접수를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

E4FC의 DREAMer 인테이크 (Intake) 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DACA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DACA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다른 구제방법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정한 배려를 위한교육자 모임(E4FC, Educators for Fair Consideration)에서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인 DREAMer 인테이크(Intake)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DACA에 대한 자격 또는 다른 이민 구제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수 있도록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익명 서비스는 미국에서 합법 신분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35세미만의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인테이크를 오늘 제출하세요.

직접신청("Do It Yourself") 지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DACA 신청서 작성의 대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로 가시면, DACA 신청서에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는 온라인 아바타의 도움을 받아 DACA에 대해 미리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무료도구가 두개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입력된 모든 DACA 서류들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귀하가 할 일은 패키지 서류를 인쇄한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DACA 신청서를 우송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서류뭉치를 최종적으로 우송하기 전에 이민법 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겠지요. 단체신청 및 안내행사 직접 면담을 통한 법적 조언을 원하신다면,가까운 곳에 있는 무료 또는 낮은비용의 DACA 상담소가 열리는 시간, 날짜 및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의 Event Listing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관심

일대일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We Own the Dream에서 Find Legal Help의 리스팅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연락처 리스트에서 DACA 케이스에 관련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영리 단체에서도 전적인 대리를 맡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대략 $400 이하)를 부과하지만, 보통 개인 변호사들보다는 낮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AILA의 이민법 변호사 검색이나 National Immigration Project의 소개 연락처 리스트를 통해서 당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설 이민 변호사를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 또는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셔서 정규 요율을 부과하는 사설 이민 변호사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사설 이민 변호사들은 보통 기본적인 DACA 신청서의 경우 $1,000 미만을 부과하는 것 같지만,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7. DACA 와 함께, 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용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허가서 없이 일을 해 왔으나, DACA가 있으면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수많은 고용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에서는, 전문의가 되는데 필요한 내과 및 외과의 자격증을 DACA 수혜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DACA와 함께 당신은 새로운 전문직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8. DACA뿐 아니라 다른 이민 구제안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신원조회를 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저희는 DACA에 대한 자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25%는 다른 영주권 구제안에 대한자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DACA에 대한 자격 뿐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구제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9. DACA 수혜자는 이민세관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향후 추방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처명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이 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시민권까지 받을수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려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도, 이민세관국(ICE)에는 모두를 추방시킬만한 자원 (모든 추방 케이스를 처리할 만큼 이민 판사, 이민 관리, 이민세관국 변호사 또는 구금센터가 충분치 않음)이 없습니다.

DACA 수혜자들은 추방의 경우 ICE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들입니다. DACA 수혜자들은, 정부가 바뀐다 해도, 계속해서 DACA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방될 위험은 별로 없다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0. 18세 미만의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란 무엇일까요? 불법체류란 어떤 사람이 미국에 허가없이 체류한 기간을말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18세가 된 이후 누적되며, 이민신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 거주신분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합법적 영주권에 대한 자격이 있으나, 18세 생일 이후 단지 몇달간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 3년간 합법적 신분취득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DACA 승인을 받는이민자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이러한 금지조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준비서류 안내

추방유예신청서 제출을 서두르는것 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진2장과 미국 출입국기록(날짜,입국공항),본인의 1년 수입(부모님돈,일해서번돈등)과지출내역(학비,교통비,책값등),입국해서 거주지와 기간등 많은 정보가 필요 합니다.

아래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반유예 신청서 제출시 증거서류에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안전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특별히 원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어야 하고, 추가로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Part 7 의 Additional Information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신청인들과는 달리 추가로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결정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최종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가. 여권

나. 사진 있는 신분증이 동반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Accompanied by Photo ID)

다.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국적국가의 신분증 (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라. 이름 및 사진이 나타나는 이민국 문서(EAD-노동허가증), 만료된 비자, ㈜ 운전면허증, 비-운전면허 신분증(주정부 발급)

마. 사진이 있는 학교 신분증

바. 사진이 있는 군인 신분증

사.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번역된 것 포함)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즉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남), 한국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나타남)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가. 언제 입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 페이지

나. I-94, I-95, I-94W 출입국 기록

다.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문서로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서류 (예, 출두 고지서, NTA)

라. 항공권과 같이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여행 기록

마.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바.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사.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신청인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신청인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특정일 즉, 2012년 6월 15일 그리고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다소 번거롭게 만드는 이 조건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추방유예를 목적으로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예방하고, 해외에 있으면서 추방유예를 얻고 차후 미국으로 입국하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구분하여 첫번째 날짜 즉,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고, 다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정일의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당일날의 행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일의 앞/뒤 날짜의 행적을 보여주는 상황증거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당신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당신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위 서류목록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혹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다. (밀입국하여 추방절차에도 회부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이것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I-94, I-95, I-94W 카드

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최종적인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그 결정문 및 관련 소추 서류

다. 이민국(INS) 혹은 국토안보부(DHS)에서 당신을 추방절차에 회부하는 서류

라.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타 관련 서류

I-94 카드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 기간이 종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비자관련 서류(I-20, DS2019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I-94가 없고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연장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이 승인/기각된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하였다.

가. 학교 관련 서류

1) 현재 다니는 학교로부터의 기록(transcript, report card 등)으로 학교의 이름, 본인 이름, 재적 기간 및 학년(grade)을 나타내 주는 기록

재학중이라는 조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청일” 입니다.

2) 고등학교 졸업증서(diploma) 혹은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

3) GED(고졸 검정고시) 증서

4) 기타 관련 서류

나. 군대 관련 서류

1) DD-214 (전역 증서)

2) NGB-22 (복무 및 전역 확인서)

3) 군인 명부

4) 군인 건강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사실 군대를 명예 제대한 사람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명예제대한 사람들도 구제한다는데서 유추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하질 못합니다. 서류미비자도 국방부 장관의 명이 있으면 입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마 그러한 예는 미군 전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손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조한 영주권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영주권을 위조하여, 혹은 타인의 영주권, 시민권 등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런 사람들까지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요청하는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원래 서류를 준비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민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민국에서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기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행 세칙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로 자격제한이 되는 경우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추후 가족들까지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말소(expungement), 갱생(rehabilitation) 기록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봉사활동 등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2012년 6월 15일 이전(5년 체류조건 기간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brief), 우연한(casual), 악의 없는(innocent) 것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 체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해외 체류 목적에 상당하게 부합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나. 해외 체류가 추방명령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다. 해외체류가 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혹은 추방 절차에 놓이기 전의 행정적인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해외체류의 목적 및/혹은 해외체류 기간중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추방유예(DACA)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전에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얻기 전에 출국하는 것은 추방유예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추방유예의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유예 자체가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여행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의 목적도 제한됩니다. 단순히 한국을 가 보고 싶다거나, 가족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 여행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시행세칙을 통하여,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어 주시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합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적시한 여행 목적이 교육, 고용,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가 단기간인지, 어떠한 것이 우연하고, 악의 없는 것인지는 신청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하나의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해외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추방절차가 진행중이라도 Humanitarian Parole(인도적 가입국)은 가능합니다. HP는 교육, 고용 등의 목적이 제외되고 인도적인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방절차 진행중인 대상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추방 명령 후에도 추방유예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I-797 C,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신청 수수료 $575, 여권용사진 2 장, 여행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등 입니다. 여행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여행의 목적, 기간, 해당국가 등을 보여줄수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E-filing)은 현재 I-821D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및 TPS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I-131) 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용지(separate sheet of paper)를 사용해서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유 및 그 상황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이 단 한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여러 번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출국의 경우, 여러 번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More than one trip에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결혼,조문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일시적 출국은 one trip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적어야 할 내용중에 출국의 목적이 “교육, 직업,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 즉 출국의 목적 및 상황을 적어주고 그 목적이 Advance Parole이 허용하는 목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교육 사유의 예로는 교환학생으로 파견 이나 학점 교환으로 인한 수강, 계절 학기 수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이해 프로그램 참가, 비자의 신청 등을 들수 있습니다.

직업 사유의 예로는 구인/구직 행사 참석, 면담, 회사방문, 제품 제작/홍보, 판촉 활동, 계약의 논의/성사/집행, 회의 참석, 파견근무, 출장, 교환근무, 비자(H1B, L)의 신청등 입니다.

인도적 사유로는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축제, 환갑잔치 등 참석, 본인의 약혼/결혼,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등 입니다.

출국이 “짧고, 우연하며, 악의 없는”(brief, casual, innocent) 것이라는 것. 출국의 기간이 그 목적에 부합하며, 교육, 직장 등의 경우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미리 계획된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 범죄의 목적 등 다른 악의가 없다는 것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Brief는 “목적”에 맞추어진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15일이면, 그 기간을 전후한 기간, 한 학기라면 그 학기를 전후한 기간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만큼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가 “짧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대치는 한 학기, 즉,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파견 근무의 경우 가입국 최대치인 1년까지를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Casual는 시행세칙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 출국이 법원의 추방명령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Casual의 원래 의미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하여 출국하여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기획되어 주기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Innocent는 다른 목적,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출국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간동안만 체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체류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초청장,부고, 만일 교환학생으로 간다면, 초청하는 학교의 초청서, 학과 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직장일로 가는 경우, 직장에서의 “파견명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글로된 서류인 경우, 번역 및 인증이 따라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못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리 여행허가를 얻고 가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명단에 뜬다든지, 살인범으로 FBI에 신고가 되었다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서류미비자(DACA)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동안,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한,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입국 (Advance Parole)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라 가입국(Parole)입니다. 따라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간 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민비자,비이민비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체류했어도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 합법적인 신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F비자의 경우, 비이민비자로 한국에 영구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사람의 경우,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의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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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규신청서 접수시작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07 18:33
조회
15846


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신청 시점에서 최소 16세 이상;

2. 2012 년 6 월 15 일 기준으로 31 세 미만;

3.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4. 2007 년 6 월 15 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5. 2012 년 6 월 15 일 당시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6. 2012 년 6 월 15 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 년 6 월 15 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

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또는 검정고시 (GED) 를 통과 했거나,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

8.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내 어느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추방유예(DACA) Q & A

1.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신청 시점에서 최소 16세 이상,(2). 2012 년 6 월 15 일 기준으로 31 세 미만,(3).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4). 2007 년 6 월 15 일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5). 2012 년 6 월 15 일 당시와 현재 신청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6). 2012 년 6 월 15 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 년 6 월 15 일 현재 이민법상 신분이 만료된 상태인 자,(7).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또는 검정고시 (GED) 를 통과 했거나,전문 대학 수료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미국 해안 경비병 혹은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자,(8).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2.시행에 들어간 추방유예신청 특징은 무엇 입니까?

I-765를 반듯이 I-821D와 함께 신청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선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방유예 신청시에는 무조건 노동허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 $495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3.신분증명으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 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즉 ,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은 어떤서류로 가능합니까?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국 입국 심사시 받은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확실한 증거서류로 인정 받습니다.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2007년6월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증명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 보다는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가장 우선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에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음주운전(DUI) 기록자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없습니까?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삭제(expunge)되었어도 이민국에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도 DACA 신규신청이나 갱신에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이민국은 DACA 삼사시 “심각한 경죄” (significant misdemeanor) 로 분류하고 있어 신규나 갱신을 거부하는것 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DACA 갱신 신청으을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전체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놓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커버 할수있는 좋은 사유들을 잘 준비할수 있다면 심사관은 음주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승인 확률이 낮은건 사실이였습 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거절로 끝났으나 추방재판에 회부시킨 사례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집으로 찾아와 체포되어도 바로 추방되는건 아니고 추방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7.일시적인 해외체류는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8.지금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직업 학교 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실적(effectiveness)을 내고 있는 학교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을 GED에 합격 시키고 있다든지, 매월 일정 수의 학생들을 교육 후 취업시키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 부속 교육 기관 등은 그 자체만으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9.15세미만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까?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방유예 신청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청사유가 생기면 시작일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등의 신청 마감일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그 마감일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마치고 3년 후에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에서 차후 마감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5~14세 대상자들은 나머지 요건, 즉, 5년 이상 계속 체류, 재학 중 등 추방유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나이가 아직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15세가 되는 날 혹은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추방유예 신청시 주의사항이 무엇 입니까?

시행세칙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로 탄생한 면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추방유예가 뒤집어 지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방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일시적 구제이지만, 사실상 “영구적” 구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드림법안 등 추가 구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무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서류준비를 하는게 무엇 보다도 중요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DACA 신청은 각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격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ACA를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DACA 수혜자 중 일부가 재학중 해외체류프로그램 (교육목적)과 병든 친척방문(인도적 목적)을 통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DACA 승인을 받으면, 일부는 ‘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는 학위와 관련된 해외연수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귀하에게 입국 허가(Advanced Parole)가 있으시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기전에 모든 위험요소와 혜택에 대해 숙지하기위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DACA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수개월에 걸친 입법 심사와 절차가 소요됩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기까지는 일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민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DACA를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 아직은 안이지만, 예전에 제안된 이민법에는, DACA 수혜자에게는 합법화가 훨씬 쉬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는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ACA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이 DACA 를 받은 후 특정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나면, 어떤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조건으로 “합법적 체류”를 요구하는 주에 해당됩니다.

» 어떤 이민 개혁법이 되었건 새 이민법에 따라 새로운 신분 신청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현재의 제안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벌금을 $2,000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에는 신청서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DACA에 $495를 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DACA는 귀하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나중에 필요할 이민수수료를 저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DACA 수혜자가 되시면, 체포, 구금 및 추방으로부터 보호되며, 수천달러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이민 포럼은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나 합법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숫자가 매일 3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금되거나 추방절차에 들어간 후 DACA를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는하지만, DACA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이외에도 구금이나 추방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수천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수천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지금 $495를 투자하는 편이 현명한 일입니다.

4. 아직 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도 DACA에 대한 자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DACA 신청시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현재 재학중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주에서 발행하는 상당자격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증(GED)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 DACA의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등록하실 교육기관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확인하시려면,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참고: 고등학교를 마치셨거나 GED를 취득하셨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미 자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받아 생기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주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요.

귀하가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았을 때 귀하의 고용주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ID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실 때 고용주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나중에 가서 애써서 번 연방 노후 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서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도 훨씬 청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 가짜 소셜 시큐리트 번호를 쓰시면, 신분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쉬워져, 귀하의 좋은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아직 크레딧을 쌓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시작하실 때입니다.

6. $495의 DACA 신청서 수수료를 낸 후 무료/낮은 비용으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DACA의 자격이 있는 분들 중 어떤 이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DACA에 관해 재정적 지원과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495 신청서 수수료를 낼 방법 융자 서클 (Lending Circles):

많은 단체들이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이 크레딧을 쌓게 해 주는 융자인 DREAMers를 위한 융자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Mission Asset Fund는 귀하의 DACA 신청서 수수료비용 중 자선 기부금으로 $155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Mission Asset Fund를 통한 DREAMers 융자 서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귀하의 DACA 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DREAMers를 위한 자조(自助) 융자:

$495까지 개별 융자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신탁(Community Trust) 단체를 통한 DREAMers 자조 (自助)융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연간 이자율 15%에 크레딧을 고치거나 쌓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이자는 약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LGBT DREAMers 펀드: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의 DACA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5,000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리버티 힐(Liberty Hill) 이라는 단체를 통해 LGBT Dreamers Fund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기 옹호:

많은 사람들이 DACA를 신청하기 위해 자기 가족이나 주변 지역사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ndiegogo.co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95을 얼마나 빨리 모금할 수 있는지 본인도 놀라실 것입니다!

DACA 서류접수를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방법

E4FC의 DREAMer 인테이크 (Intake) 서비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DACA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DACA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다른 구제방법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공정한 배려를 위한교육자 모임(E4FC, Educators for Fair Consideration)에서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인 DREAMer 인테이크(Intake)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DACA에 대한 자격 또는 다른 이민 구제안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수 있도록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익명 서비스는 미국에서 합법 신분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35세미만의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인테이크를 오늘 제출하세요.

직접신청("Do It Yourself") 지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DACA 신청서 작성의 대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로 가시면, DACA 신청서에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는 온라인 아바타의 도움을 받아 DACA에 대해 미리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무료도구가 두개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입력된 모든 DACA 서류들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귀하가 할 일은 패키지 서류를 인쇄한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DACA 신청서를 우송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서류뭉치를 최종적으로 우송하기 전에 이민법 전문가에게 보여 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겠지요. 단체신청 및 안내행사 직접 면담을 통한 법적 조언을 원하신다면,가까운 곳에 있는 무료 또는 낮은비용의 DACA 상담소가 열리는 시간, 날짜 및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We Own the Dream 웹사이트의 Event Listing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관심

일대일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We Own the Dream에서 Find Legal Help의 리스팅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연락처 리스트에서 DACA 케이스에 관련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영리 단체에서도 전적인 대리를 맡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대략 $400 이하)를 부과하지만, 보통 개인 변호사들보다는 낮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AILA의 이민법 변호사 검색이나 National Immigration Project의 소개 연락처 리스트를 통해서 당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설 이민 변호사를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 또는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셔서 정규 요율을 부과하는 사설 이민 변호사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사설 이민 변호사들은 보통 기본적인 DACA 신청서의 경우 $1,000 미만을 부과하는 것 같지만,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7. DACA 와 함께, 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용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허가서 없이 일을 해 왔으나, DACA가 있으면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수많은 고용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에서는, 전문의가 되는데 필요한 내과 및 외과의 자격증을 DACA 수혜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DACA와 함께 당신은 새로운 전문직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8. DACA뿐 아니라 다른 이민 구제안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신원조회를 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저희는 DACA에 대한 자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25%는 다른 영주권 구제안에 대한자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DACA에 대한 자격 뿐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구제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9. DACA 수혜자는 이민세관국(ICE)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향후 추방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처명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이 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시민권까지 받을수있는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려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도, 이민세관국(ICE)에는 모두를 추방시킬만한 자원 (모든 추방 케이스를 처리할 만큼 이민 판사, 이민 관리, 이민세관국 변호사 또는 구금센터가 충분치 않음)이 없습니다.

DACA 수혜자들은 추방의 경우 ICE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케이스들입니다. DACA 수혜자들은, 정부가 바뀐다 해도, 계속해서 DACA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방될 위험은 별로 없다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0. 18세 미만의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불법체류 기록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란 무엇일까요? 불법체류란 어떤 사람이 미국에 허가없이 체류한 기간을말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은 18세가 된 이후 누적되며, 이민신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 거주신분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합법적 영주권에 대한 자격이 있으나, 18세 생일 이후 단지 몇달간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 3년간 합법적 신분취득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DACA 승인을 받는이민자는 불법체류와 관련된 이러한 금지조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준비서류 안내

추방유예신청서 제출을 서두르는것 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진2장과 미국 출입국기록(날짜,입국공항),본인의 1년 수입(부모님돈,일해서번돈등)과지출내역(학비,교통비,책값등),입국해서 거주지와 기간등 많은 정보가 필요 합니다.

아래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반유예 신청서 제출시 증거서류에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안전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특별히 원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어야 하고, 추가로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Part 7 의 Additional Information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신청인들과는 달리 추가로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결정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최종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가. 여권

나. 사진 있는 신분증이 동반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Accompanied by Photo ID)

다.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국적국가의 신분증 (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라. 이름 및 사진이 나타나는 이민국 문서(EAD-노동허가증), 만료된 비자, ㈜ 운전면허증, 비-운전면허 신분증(주정부 발급)

마. 사진이 있는 학교 신분증

바. 사진이 있는 군인 신분증

사.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번역된 것 포함)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즉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남), 한국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나타남)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가. 언제 입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 페이지

나. I-94, I-95, I-94W 출입국 기록

다.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문서로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서류 (예, 출두 고지서, NTA)

라. 항공권과 같이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여행 기록

마.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바.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사.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신청인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신청인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특정일 즉, 2012년 6월 15일 그리고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다소 번거롭게 만드는 이 조건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추방유예를 목적으로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예방하고, 해외에 있으면서 추방유예를 얻고 차후 미국으로 입국하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구분하여 첫번째 날짜 즉,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고, 다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정일의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당일날의 행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일의 앞/뒤 날짜의 행적을 보여주는 상황증거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당신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당신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위 서류목록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혹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다. (밀입국하여 추방절차에도 회부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이것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I-94, I-95, I-94W 카드

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최종적인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그 결정문 및 관련 소추 서류

다. 이민국(INS) 혹은 국토안보부(DHS)에서 당신을 추방절차에 회부하는 서류

라.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타 관련 서류

I-94 카드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 기간이 종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비자관련 서류(I-20, DS2019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I-94가 없고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연장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이 승인/기각된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하였다.

가. 학교 관련 서류

1) 현재 다니는 학교로부터의 기록(transcript, report card 등)으로 학교의 이름, 본인 이름, 재적 기간 및 학년(grade)을 나타내 주는 기록

재학중이라는 조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청일” 입니다.

2) 고등학교 졸업증서(diploma) 혹은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

3) GED(고졸 검정고시) 증서

4) 기타 관련 서류

나. 군대 관련 서류

1) DD-214 (전역 증서)

2) NGB-22 (복무 및 전역 확인서)

3) 군인 명부

4) 군인 건강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사실 군대를 명예 제대한 사람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명예제대한 사람들도 구제한다는데서 유추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하질 못합니다. 서류미비자도 국방부 장관의 명이 있으면 입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마 그러한 예는 미군 전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손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조한 영주권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영주권을 위조하여, 혹은 타인의 영주권, 시민권 등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런 사람들까지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요청하는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원래 서류를 준비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민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민국에서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기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행 세칙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로 자격제한이 되는 경우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추후 가족들까지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말소(expungement), 갱생(rehabilitation) 기록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봉사활동 등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2012년 6월 15일 이전(5년 체류조건 기간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brief), 우연한(casual), 악의 없는(innocent) 것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 체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해외 체류 목적에 상당하게 부합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나. 해외 체류가 추방명령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다. 해외체류가 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혹은 추방 절차에 놓이기 전의 행정적인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해외체류의 목적 및/혹은 해외체류 기간중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추방유예(DACA) 승인 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전에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얻기 전에 출국하는 것은 추방유예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추방유예의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유예 자체가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여행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의 목적도 제한됩니다. 단순히 한국을 가 보고 싶다거나, 가족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 여행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시행세칙을 통하여,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어 주시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합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적시한 여행 목적이 교육, 고용,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가 단기간인지, 어떠한 것이 우연하고, 악의 없는 것인지는 신청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하나의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해외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추방절차가 진행중이라도 Humanitarian Parole(인도적 가입국)은 가능합니다. HP는 교육, 고용 등의 목적이 제외되고 인도적인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방절차 진행중인 대상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추방 명령 후에도 추방유예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I-797 C,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신청 수수료 $575, 여권용사진 2 장, 여행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등 입니다. 여행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여행의 목적, 기간, 해당국가 등을 보여줄수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E-filing)은 현재 I-821D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및 TPS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I-131) 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용지(separate sheet of paper)를 사용해서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유 및 그 상황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이 단 한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여러 번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출국의 경우, 여러 번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More than one trip에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결혼,조문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일시적 출국은 one trip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적어야 할 내용중에 출국의 목적이 “교육, 직업,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 즉 출국의 목적 및 상황을 적어주고 그 목적이 Advance Parole이 허용하는 목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교육 사유의 예로는 교환학생으로 파견 이나 학점 교환으로 인한 수강, 계절 학기 수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이해 프로그램 참가, 비자의 신청 등을 들수 있습니다.

직업 사유의 예로는 구인/구직 행사 참석, 면담, 회사방문, 제품 제작/홍보, 판촉 활동, 계약의 논의/성사/집행, 회의 참석, 파견근무, 출장, 교환근무, 비자(H1B, L)의 신청등 입니다.

인도적 사유로는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축제, 환갑잔치 등 참석, 본인의 약혼/결혼,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등 입니다.

출국이 “짧고, 우연하며, 악의 없는”(brief, casual, innocent) 것이라는 것. 출국의 기간이 그 목적에 부합하며, 교육, 직장 등의 경우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미리 계획된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 범죄의 목적 등 다른 악의가 없다는 것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Brief는 “목적”에 맞추어진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15일이면, 그 기간을 전후한 기간, 한 학기라면 그 학기를 전후한 기간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만큼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가 “짧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대치는 한 학기, 즉,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파견 근무의 경우 가입국 최대치인 1년까지를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Casual는 시행세칙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 출국이 법원의 추방명령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Casual의 원래 의미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하여 출국하여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기획되어 주기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Innocent는 다른 목적,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출국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간동안만 체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체류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초청장,부고, 만일 교환학생으로 간다면, 초청하는 학교의 초청서, 학과 일정을 보여주는 안내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직장일로 가는 경우, 직장에서의 “파견명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글로된 서류인 경우, 번역 및 인증이 따라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못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리 여행허가를 얻고 가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명단에 뜬다든지, 살인범으로 FBI에 신고가 되었다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서류미비자(DACA)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동안,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한,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입국 (Advance Parole)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라 가입국(Parole)입니다. 따라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간 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민비자,비이민비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체류했어도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 합법적인 신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F비자의 경우, 비이민비자로 한국에 영구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사람의 경우,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의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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