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그늘집 대표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02 03:13
조회
11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민법 전문 크리스틴 이 변호사 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및 미국 제 9 순회 항소 법원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변호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40년의 이민 및 기업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입국,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취업영주권 또는 가족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및 불법체류자의 신분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미국내 모든 주의 고객을 대표해서 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및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비이민비자 취득 및 연장은 물론,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도 함께 관리해드림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한 곳에서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인 사면(WAIVER)” 신청 케이스를 40년 진행하다보니 안해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면 신청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어려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면 케이스는 이민법 중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40년간 사면 케이스를 진행 하다 보니 안 해본 사면 케이스가 거의 없으며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이 성사되고 이민 수속을 신속히 할수있는 이민개혁이 성사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그늘집을 통해서 이민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민법과 최근 이슈화되는이민법률에 관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그늘집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민관련 법률에 대한 두터운 전문 지식과 폭 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Attorney at law

Christine Lee


-대표변호사 소개

크리스틴 이 변호사(Christine Lee)님은 1975년 옥시덴탈 대학(Occidental College)을 졸업하고 1979년에 남가주 대학교 법대(USC Law School)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민법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취업, 그리고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법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광범위한 투자, 취업 및 가족을 통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며 신청서들을 작성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또한 유학생 비자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신분 변경을 통한 취업신분 취득 분야에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특히 비이민비자 사면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분야에서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얻은 법률논고로 수 많은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변호사 담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 합중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모든 법정에서 그리고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 법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은 미 전지역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이민 신청자의 이민 신청 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전에, 이 변호사님은 Finley, Kumble, Wagner, Heine, Underberg, Manley & Casey라는 미 법률 회사의 국제부 담당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봉사한 협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 회장(President of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한인 변호사 국제 협회 지역 이사(the Regional Board of Directors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wyers)
-로스 앤젤레스 한미 상공회의 이사(the Board of Directors of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재미 한국어 학교 협회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of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남가주 대학교 재미 한인 동문회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of USC Korean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회원(a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남가주 해외 한인 무역 협회 고문변호사 & 이사(Of Counsel & Board Member of the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한미동맹 협의회 법률 자문위원 (Legal Advisor,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그늘집 대표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02 03:13
조회
11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민법 전문 크리스틴 이 변호사 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및 미국 제 9 순회 항소 법원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변호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40년의 이민 및 기업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입국,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취업영주권 또는 가족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및 불법체류자의 신분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미국내 모든 주의 고객을 대표해서 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및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비이민비자 취득 및 연장은 물론,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도 함께 관리해드림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한 곳에서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인 사면(WAIVER)” 신청 케이스를 40년 진행하다보니 안해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면 신청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어려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면 케이스는 이민법 중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40년간 사면 케이스를 진행 하다 보니 안 해본 사면 케이스가 거의 없으며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이 성사되고 이민 수속을 신속히 할수있는 이민개혁이 성사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그늘집을 통해서 이민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민법과 최근 이슈화되는이민법률에 관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그늘집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민관련 법률에 대한 두터운 전문 지식과 폭 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Attorney at law

Christine Lee


-대표변호사 소개

크리스틴 이 변호사(Christine Lee)님은 1975년 옥시덴탈 대학(Occidental College)을 졸업하고 1979년에 남가주 대학교 법대(USC Law School)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민법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취업, 그리고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법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광범위한 투자, 취업 및 가족을 통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며 신청서들을 작성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또한 유학생 비자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신분 변경을 통한 취업신분 취득 분야에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특히 비이민비자 사면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분야에서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얻은 법률논고로 수 많은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변호사 담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 합중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모든 법정에서 그리고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 법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은 미 전지역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이민 신청자의 이민 신청 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전에, 이 변호사님은 Finley, Kumble, Wagner, Heine, Underberg, Manley & Casey라는 미 법률 회사의 국제부 담당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봉사한 협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 회장(President of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한인 변호사 국제 협회 지역 이사(the Regional Board of Directors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wyers)
-로스 앤젤레스 한미 상공회의 이사(the Board of Directors of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재미 한국어 학교 협회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of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남가주 대학교 재미 한인 동문회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of USC Korean American Alumni Association)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회원(a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남가주 해외 한인 무역 협회 고문변호사 & 이사(Of Counsel & Board Member of the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한미동맹 협의회 법률 자문위원 (Legal Advisor, 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