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가능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8-17 02:38
조회
9771


공적부조(public charge)관련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로 신청자들에게 혼동을주고 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13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법원 피터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같이 명령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일단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연방 제2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에 한해서만 시행을 중단토록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까지는 이민국이 7월 29일 이후 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 양식 작성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부분에 해당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했으므로 이민국의 별도 발표가 있을때 까지는 I-944 양식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만간 이민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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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20-08-17 02:38
조회
9771


공적부조(public charge)관련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로 신청자들에게 혼동을주고 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13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법원 피터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같이 명령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일단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연방 제2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에 한해서만 시행을 중단토록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까지는 이민국이 7월 29일 이후 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 양식 작성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부분에 해당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했으므로 이민국의 별도 발표가 있을때 까지는 I-944 양식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만간 이민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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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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