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코로나19로인한 비자, 영주권 “불이익 없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3-16 22:01
조회
11497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은 코로나19을 이유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으며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검사를 정부 보조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 반응을 보일경우 정부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도 새로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것 입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비자나 영주권을 심사할 때 고려하지 않으며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신분위반이 발생할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설명할경우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코로나19로인한 비자, 영주권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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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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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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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은 코로나19을 이유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으며 이민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검사를 정부 보조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 반응을 보일경우 정부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도 새로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것 입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비자나 영주권을 심사할 때 고려하지 않으며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신분위반이 발생할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설명할경우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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