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작전 곧 전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08 02:11
조회
14569


연방 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 추방 절차가 계류 중인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 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이민자 추방 및 체포 작전을 곧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CBS 방송에 출연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자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담해서 이러한 추방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이면 걸리면 모두 체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작전 곧 전개

작성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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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02:11
조회
14569


연방 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 추방 절차가 계류 중인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 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이민자 추방 및 체포 작전을 곧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CBS 방송에 출연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자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담해서 이러한 추방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이면 걸리면 모두 체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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