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회에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 합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9-23 09:42
조회
10231


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 지출 법안의 돈을 사용하여 800만명의 영주권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DACA 수혜자, 임시 보호 지위 보유자, 농업 노동자, 필수 노동자의 네 가지 유형의 이민자에게 갈 것입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은 시민권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은 더 나은 기회와 함께 더 안전한 삶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 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유하는 것은 삶의 질, 그리고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영주권 계획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acDonough는 그녀의 판결에서 제안의 이민 정책 변경이 예산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을 사용하여 공화당의 지원 없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합니다. 이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 60표 이상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규칙을 무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민개혁 법안은 51표의 단순 과반수 또는 50표에 부통령을 더한 투표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내의 모든 조치는 정부의 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 영향은 비예산적 의도에 “단순히 부수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안된 법안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MacDonough를 설득하거나 변경된 계획을 다시 제출할것 입니다.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실현될 경우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또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45(i) 조항만 부활되면 미국서 진행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단 305명만이 이민 레지스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을 2010년 1월1일으로 변경하면 그 이전에 도착해 11년째 미국서 살아온 장기거주 서류미비자 670만명이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명이 되고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아직 제안된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등의 기준일 변경하는등의 계획이나 변경 사항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는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이민 레지스트리 등의 기준일 변경을 대안으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관을 설득시켜 800만 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통과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의회에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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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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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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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 지출 법안의 돈을 사용하여 800만명의 영주권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DACA 수혜자, 임시 보호 지위 보유자, 농업 노동자, 필수 노동자의 네 가지 유형의 이민자에게 갈 것입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은 시민권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은 더 나은 기회와 함께 더 안전한 삶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 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유하는 것은 삶의 질, 그리고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영주권 계획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acDonough는 그녀의 판결에서 제안의 이민 정책 변경이 예산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을 사용하여 공화당의 지원 없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합니다. 이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 60표 이상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규칙을 무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민개혁 법안은 51표의 단순 과반수 또는 50표에 부통령을 더한 투표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 내의 모든 조치는 정부의 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 영향은 비예산적 의도에 “단순히 부수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안된 법안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MacDonough를 설득하거나 변경된 계획을 다시 제출할것 입니다.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도 실현될 경우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또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245(i) 조항만 부활되면 미국서 진행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제 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단 305명만이 이민 레지스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을 2010년 1월1일으로 변경하면 그 이전에 도착해 11년째 미국서 살아온 장기거주 서류미비자 670만명이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설정하면 530만명이 되고 2000년으로 변경하면 350만명이 미국서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아직 제안된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등의 기준일 변경하는등의 계획이나 변경 사항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는 이민법 245(i) 조항의 부활과 이민 레지스트리 등의 기준일 변경을 대안으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입법고문관을 설득시켜 800만 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통과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의회에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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