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5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4-24 07:03
조회
17450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오픈되었으며 3순위 접수 가능일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3일, 3주내지 두달 2~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가 2018년 8월문호에서 2년후퇴이후 1년9개월만에 오픈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되었으며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모두 오픈돼 5월 에도 계속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짧게는 3일, 3주내지 두달 2~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3월 14일로 두달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11월 22일로 두달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월 15일로 두달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9월 22일로 두달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3월 15일 한당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 년 12월 15일로 두달2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22일로 3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8일로 3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may-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20년 5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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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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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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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오픈되었으며 3순위 접수 가능일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3일, 3주내지 두달 2~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가 2018년 8월문호에서 2년후퇴이후 1년9개월만에 오픈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되었으며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모두 오픈돼 5월 에도 계속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짧게는 3일, 3주내지 두달 2~3주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3월 14일로 두달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11월 22일로 두달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월 15일로 두달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9월 22일로 두달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3월 15일 한당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 년 12월 15일로 두달2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22일로 3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8일로 3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may-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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