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 서명.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4-22 20:19
조회
1498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단 조치 대상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미 비자는 발급 받았으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비자 발급과 투자이민 신청(EB-5), 국가적 이익(EB2 NIW),코로나19(Covid-19) 연구 인력,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의 이민 수속은 계속 되며 관광비자로 방문하는 임시 체류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행정명령은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민 서류를 심사해 입국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 기록 조회 절차도 강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60일 이민중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므로인해 해외에서 가족이민 영주권 수속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하고 취업이민 영주권과 H-1B 등 일부 취업비자 수속자들에게는 지연사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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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단 조치 대상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미 비자는 발급 받았으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비자 발급과 투자이민 신청(EB-5), 국가적 이익(EB2 NIW),코로나19(Covid-19) 연구 인력,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의 이민 수속은 계속 되며 관광비자로 방문하는 임시 체류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행정명령은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민 서류를 심사해 입국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 기록 조회 절차도 강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60일 이민중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므로인해 해외에서 가족이민 영주권 수속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하고 취업이민 영주권과 H-1B 등 일부 취업비자 수속자들에게는 지연사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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