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코로나19 사태 이유로 불법체류 된경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4-13 22:06
조회
16710
이민국은 4월 13일 미국 합법 체류에서 불법체류 되는것을 방지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생겨서 기간 만료 되었다면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I-539, I-129등)하면 심사에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으며 다시 한번 더 30 일 임시로 연장 해 줄수 있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 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미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코로나19 사태 이유로 불법체류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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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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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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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
이민국은 4월 13일 미국 합법 체류에서 불법체류 되는것을 방지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생겨서 기간 만료 되었다면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I-539, I-129등)하면 심사에서 고려해서 가능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으며 다시 한번 더 30 일 임시로 연장 해 줄수 있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 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미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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