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적부조(Public Charge) 시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2-25 09:27
조회
11574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2020 년 2월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채권(public charge bond)’을 통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이민국이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25달러와 함께 ‘공적부조 채권 신청서(Public Charge Bond·I-356)’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 비용은 최소 8100달러로 이민국 담당 직원이 지정하며,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으먀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채권(surety bond)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적부조 채권 취소를 위한 양식(Request for Cancellation of Public Charge Bond·I-356)’도 수수료는 동일하며 이민국 홈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alerts/public-charge-inadmissibility-final-rule-revised-forms-and-updated-policy-manual-guidance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세부사항과 함께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공개했는데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공적부조 규정은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보조 수혜 일자 역시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날짜인 2월 24일 이후에 받은 것만 거절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샌프란시스코, LA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한 이민국 요원들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단속과 정책으로 이민자 유입수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정책재단(NFA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도에만 전체 신규 이민자 규모의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부문에서 26만 명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공적부조(Public Charge)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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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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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2020 년 2월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채권(public charge bond)’을 통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이민국이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25달러와 함께 ‘공적부조 채권 신청서(Public Charge Bond·I-356)’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 비용은 최소 8100달러로 이민국 담당 직원이 지정하며,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으먀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채권(surety bond)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적부조 채권 취소를 위한 양식(Request for Cancellation of Public Charge Bond·I-356)’도 수수료는 동일하며 이민국 홈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alerts/public-charge-inadmissibility-final-rule-revised-forms-and-updated-policy-manual-guidance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세부사항과 함께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공개했는데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공적부조 규정은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보조 수혜 일자 역시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날짜인 2월 24일 이후에 받은 것만 거절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샌프란시스코, LA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한 이민국 요원들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단속과 정책으로 이민자 유입수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정책재단(NFA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도에만 전체 신규 이민자 규모의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부문에서 26만 명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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