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2-18 11:09
조회
15728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3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3개월 진전되고 2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오픈되었으며, 3순위승인가능일에 또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전달보다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9년 3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되었으나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3년 3개월이나 후퇴하게 됐고 접수가능 일은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2019회계연도 마지막달인 지난해 9월문호에서 2016년 7월 1일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가 현재의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문호부터 오픈돼 왔으나 5개월만에 다시 후퇴 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승인되면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오픈 되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0월 08일로 두달보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6월 8일로 두달보름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5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2월 15일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8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2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march-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20년 3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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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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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3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3개월 진전되고 2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오픈되었으며, 3순위승인가능일에 또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전달보다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9년 3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되었으나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3년 3개월이나 후퇴하게 됐고 접수가능 일은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2019회계연도 마지막달인 지난해 9월문호에서 2016년 7월 1일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가 현재의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문호부터 오픈돼 왔으나 5개월만에 다시 후퇴 되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승인되면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오픈 되었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일과 접수가능일은 동결, 3주내지 두달보름 진전, 오픈등 제각각으로 나왔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10월 08일로 두달보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6월 8일로 두달보름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5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2월 15일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8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2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march-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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