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2-18 13:14
조회
1684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개월 진전되고 2,3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오픈되었으며,가족이민 승인가능일은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계속 오픈되고 다른 순위는 2개월에서 1주내지는 동결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2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1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이 국무부 예고대로 2019년 1월1일로 문호가 후퇴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순위는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만료되어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비자블능(Unavailable)으로 고지 되었습니다.
한시법 연장안이 포함되는 임시예산안이 확정되면 이카테고리의 최종 승인가능일도 다시 오픈 됩니다. 또한 접수가능일은 다른 범주들과 함께 전면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 등의 접수는 가능 합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7월 15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3월 15일로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1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4월 8일로 두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1월 15일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7월 15일로 두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january-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20년 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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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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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개월 진전되고 2,3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오픈되었으며,가족이민 승인가능일은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계속 오픈되고 다른 순위는 2개월에서 1주내지는 동결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10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2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1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이 국무부 예고대로 2019년 1월1일로 문호가 후퇴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순위는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만료되어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비자블능(Unavailable)으로 고지 되었습니다.
한시법 연장안이 포함되는 임시예산안이 확정되면 이카테고리의 최종 승인가능일도 다시 오픈 됩니다. 또한 접수가능일은 다른 범주들과 함께 전면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 등의 접수는 가능 합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7월 15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3월 15일로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1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 년 4월 8일로 두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1월 15일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7월 15일로 두달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7 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0/visa-bulletin-for-january-2020.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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