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사전등록비 12월 9일부터 10달러씩 부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1-08 08:48
조회
15498
연방국토안보부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사전등록비 신설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H-1B 신청자들은 10달러의 사전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한번 납부된 사전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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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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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토안보부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사전등록비 신설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H-1B 신청자들은 10달러의 사전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한번 납부된 사전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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