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 혼인·출생신고 1주일내 처리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6-28 10:17
조회
11885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3개월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1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문의를 해야 했으나 등록업무 전담사무소 설치로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대 1주까지 단축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개 공관으로 확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iminUSA

해외 혼인·출생신고 1주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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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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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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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5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3개월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1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문의를 해야 했으나 등록업무 전담사무소 설치로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대 1주까지 단축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개 공관으로 확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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