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이민단속 대처방법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6-19 14:06
조회
16668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다음 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서류비비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려야만 추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에 대해서 이민항소심에 항소를 한다거나 연방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등에 재 심의를 요청하는것도 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법적 보장장치를 무시할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어야만 합니다.
2019년 6월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1,200여만명 중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약 190만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법원에서 최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숨어다니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이민단속과정에서 걸리면 예외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벌이다 보면 근처에 있다가 잡혀가는 단순 불체자도 많이 있읍니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인 불법이민자분들께서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민 구금소에 구금될 경우 본인의 이민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추방 재판에 임할 권리와 이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한 가석방이나 추후 추방 재판을 방어를 위해서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펑상시에도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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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다음 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서류비비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려야만 추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에 대해서 이민항소심에 항소를 한다거나 연방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등에 재 심의를 요청하는것도 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법적 보장장치를 무시할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어야만 합니다.
2019년 6월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1,200여만명 중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약 190만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법원에서 최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숨어다니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이민단속과정에서 걸리면 예외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벌이다 보면 근처에 있다가 잡혀가는 단순 불체자도 많이 있읍니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이 아닌 민법위반(Civil law vio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인 불법이민자분들께서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민 구금소에 구금될 경우 본인의 이민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추방 재판에 임할 권리와 이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한 가석방이나 추후 추방 재판을 방어를 위해서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펑상시에도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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