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연장 신청서(I-539)’양식 변경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2-25 01:10
조회
18207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양식이 3월 11일부터는 개정양식만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비용 85달러도 내야합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오는 3월1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I-539 양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539 양식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1일부터는 변경되기 전 양식으로 작성된 양식은 접수되지 않고 거부됩니다.
이와함께 I-539 양식 제출시 85달러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도 반드시 함께 지불해야 하고, 주 신청자와 동반 신청자 등은 각각 이민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이민 신청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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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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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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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양식이 3월 11일부터는 개정양식만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비용 85달러도 내야합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오는 3월1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I-539 양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539 양식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1일부터는 변경되기 전 양식으로 작성된 양식은 접수되지 않고 거부됩니다.
이와함께 I-539 양식 제출시 85달러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도 반드시 함께 지불해야 하고, 주 신청자와 동반 신청자 등은 각각 이민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이민 신청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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