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비자 노동허가 양식 변경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1-19 05:54
조회
4310
연방 노동부는 H-1B, H-1B1, E-3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허가(LCA)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ETA양식 9035/9035E’(비이민 노동자 노동조건 신청서)가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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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부는 H-1B, H-1B1, E-3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허가(LCA)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ETA양식 9035/9035E’(비이민 노동자 노동조건 신청서)가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개정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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