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원 제동 걸린 H-1B 10만 달러 수수료…기업과 신청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uthor
그늘집
Date
2026-07-27 23:09
Views
1510


항소심도 효력 회복 불허…현재는 기존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의 특별수수료를 부과하려 했던 조치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요청한 긴급 효력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용주들은 당분간 기존 규정에 따라 H-1B 청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현재 10만 달러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H-1B 청원은 기존 USCIS 수수료만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추가 특별수수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가처분 단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향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는 이민 관련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10만 달러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비자와 이민 수수료는 모두 의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액과 사용 목적을 정해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대통령에게 입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폭넓은 권한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행정수수료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입국 조건의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부가 긴급한 효력 회복을 요구하면서도 왜 법원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지 충분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가 법원의 심사를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효력이 중단될 경우 매일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H-1B를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H-1B 청원은 기존 절차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10만 달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수일자와 USCIS 영수증(I-797 Receipt Notice), 납부기록 등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행정부는 행정명령이나 긴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만, 법원은 그 정책이 의회의 입법 권한과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을 벗어났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H-1B 신청 기업들은 10만 달러 특별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기업과 신청자는 당장의 발표만 보고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USCIS 공지와 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정책이 빠르게 발표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사례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법원 제동 걸린 H-1B 10만 달러 수수료…기업과 신청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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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효력 회복 불허…현재는 기존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의 특별수수료를 부과하려 했던 조치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요청한 긴급 효력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용주들은 당분간 기존 규정에 따라 H-1B 청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현재 10만 달러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H-1B 청원은 기존 USCIS 수수료만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추가 특별수수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가처분 단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향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는 이민 관련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10만 달러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비자와 이민 수수료는 모두 의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액과 사용 목적을 정해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대통령에게 입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폭넓은 권한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행정수수료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입국 조건의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부가 긴급한 효력 회복을 요구하면서도 왜 법원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지 충분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가 법원의 심사를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효력이 중단될 경우 매일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H-1B를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H-1B 청원은 기존 절차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10만 달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수일자와 USCIS 영수증(I-797 Receipt Notice), 납부기록 등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행정부는 행정명령이나 긴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만, 법원은 그 정책이 의회의 입법 권한과 헌법상 권한 분립 원칙을 벗어났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H-1B 신청 기업들은 10만 달러 특별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기업과 신청자는 당장의 발표만 보고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USCIS 공지와 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정책이 빠르게 발표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사례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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