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적 부담 (public charge)기준 확대 비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8 02:01
조회
8730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트럼프행정부의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것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중 구성원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지 못하는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높이고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입니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공적 부담 (public charge)기준 확대 비상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8-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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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트럼프행정부의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것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중 구성원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지 못하는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높이고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입니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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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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