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9월 11일부터 RFE, NOID 없이 기각 새 지침 적용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7-16 04:05
조회
6062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현행과 같이 보충 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9월 11일부터 RFE, NOID 없이 기각 새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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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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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현행과 같이 보충 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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