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3-05-11 11:06
조회
11878
국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한걸음도 진전없이 지난달 문호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ne-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23년 6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3-05-11 11:06
조회
11878
국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한걸음도 진전없이 지난달 문호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ne-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