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아동 신분 보호법(CSPA) 나이 계산 업데이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3-02-10 15:07
조회
7598


이민국(USCIS)은 아동 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짜(Date for Filing)를 적용함으로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매뉴얼 지침(USCIS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에이지아웃(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신분보장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으로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한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가족이민I-130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Asylum 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는 CSPA 나이 계산을 기존의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에서 접수가능일자 (Date for Filing)로 변경한 것입니다. 접수가능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는 이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해주고 승인가능일자가 돌아오면 승인을 해주는것 입니다.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USCIS 정책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기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류 중인 신청이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는 이 변경 사항에 따라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특정 비시민권자는 비자 게시판의 제출 날짜 차트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치 날짜 차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승인될 만큼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는 CSPA가 혜택을 줄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USCIS는 이제 접수가능일자를 사용하여 CSPA 목적으로 이러한 비시민권자의 나이를 계산하여 이러한 비시민권자에게 신분 조정 자격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있고 신분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계류중인 신분 조정 신청에 따라 고용 및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발급된 고용 또는 여행 허가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비시민권자는 양식 I-290B, 항소 통지서 또는 동의서를 사용하여 이전에 거부된 상태 조정 신청을 USCIS에 재개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재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부된 지 30일 이상 지난 신청에 대해 USCIS는 재량에 따라 비시민권자가 지연이 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의 시기적절한 제출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모든 자녀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자녀가 실제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파생된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의 규제 안건에는 합법적인 영주권 및 관련 이민 혜택에 대한 신분 조정을 관리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된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제정에 대한 예상 통지가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로 미성년 자녀의 승인 가능일자를 접수가능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심사 후 영주권을 발급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알림(Policy Alert (PDF, 345 KB) 및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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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이민국, 아동 신분 보호법(CSPA) 나이 계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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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23-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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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이민국(USCIS)은 아동 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짜(Date for Filing)를 적용함으로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매뉴얼 지침(USCIS Policy Manual)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에이지아웃(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신분보장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 으로 나이 제한을 넘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한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가족이민I-130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Asylum 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는 CSPA 나이 계산을 기존의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에서 접수가능일자 (Date for Filing)로 변경한 것입니다. 접수가능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는 이 날짜로 CSPA 나이를 계산해주고 승인가능일자가 돌아오면 승인을 해주는것 입니다.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USCIS 정책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기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류 중인 신청이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는 이 변경 사항에 따라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특정 비시민권자는 비자 게시판의 제출 날짜 차트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치 날짜 차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승인될 만큼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는 CSPA가 혜택을 줄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USCIS는 이제 접수가능일자를 사용하여 CSPA 목적으로 이러한 비시민권자의 나이를 계산하여 이러한 비시민권자에게 신분 조정 자격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있고 신분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계류중인 신분 조정 신청에 따라 고용 및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발급된 고용 또는 여행 허가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비시민권자는 양식 I-290B, 항소 통지서 또는 동의서를 사용하여 이전에 거부된 상태 조정 신청을 USCIS에 재개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재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부된 지 30일 이상 지난 신청에 대해 USCIS는 재량에 따라 비시민권자가 지연이 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의 시기적절한 제출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모든 자녀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자녀가 실제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파생된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보부의 규제 안건에는 합법적인 영주권 및 관련 이민 혜택에 대한 신분 조정을 관리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된 규칙(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제정에 대한 예상 통지가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로 미성년 자녀의 승인 가능일자를 접수가능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심사 후 영주권을 발급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알림(Policy Alert (PDF, 345 KB) 및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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