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3-01-13 15:52
조회
7119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I-140(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접수자들 가운데 1순위(EB-1)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와 취업이민 2순위(EB-2)중 고급 학위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급행수속 처리를 요청하려는 청원서인 I-907(Form 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양식의 급행수속 처리 서비스 요청을 2023년 1월 30일부터 허용합니다.

3월에는 유학생 선택적 실무 교육OPT(F-1 students seek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원하는 F-1 학생과 보류 중인 I-765(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양식, 취업 허가 신청서가 있는 STEM OPT(STEM OPT extensions) 연장을 원하는 F-1 학생에게 급행수속 처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4월에는 OPT를 원하는 F-1 학생과 신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STEM OPT 연장을 원하는 F-1 학생으로 급행수속 처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2월에 각 그룹별 구체적인 날짜를 공지하겠습니다.

5월에 I-539(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신청서가 진행중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와 6월에 신규 I-539 신청서를 제출하는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대한 급행수속 처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구현할 준비가 되면 발표할 것입니다.

급행수속(I-907) 처리는 현재 I-129(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급행수속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민국은 급행수속을 접수하는 경우 급행수속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 신청 수수료와 다른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므로주의해야 합니다.

급행수속 신청서(1-907)의 이민국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 입니다.

급행수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참고하면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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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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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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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이민국 급행수속(I-907)을 확대 시행 합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I-140(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접수자들 가운데 1순위(EB-1)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와 취업이민 2순위(EB-2)중 고급 학위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급행수속 처리를 요청하려는 청원서인 I-907(Form 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양식의 급행수속 처리 서비스 요청을 2023년 1월 30일부터 허용합니다.

3월에는 유학생 선택적 실무 교육OPT(F-1 students seek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원하는 F-1 학생과 보류 중인 I-765(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양식, 취업 허가 신청서가 있는 STEM OPT(STEM OPT extensions) 연장을 원하는 F-1 학생에게 급행수속 처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4월에는 OPT를 원하는 F-1 학생과 신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STEM OPT 연장을 원하는 F-1 학생으로 급행수속 처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2월에 각 그룹별 구체적인 날짜를 공지하겠습니다.

5월에 I-539(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신청서가 진행중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와 6월에 신규 I-539 신청서를 제출하는 특정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대한 급행수속 처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구현할 준비가 되면 발표할 것입니다.

급행수속(I-907) 처리는 현재 I-129(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급행수속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민국은 급행수속을 접수하는 경우 급행수속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행수속 신청 수수료와 다른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므로주의해야 합니다.

급행수속 신청서(1-907)의 이민국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 입니다.

급행수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참고하면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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