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8-28 10:04
조회
9487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백신 접종을 맞아 두어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영주권(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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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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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10:04
조회
9487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백신 접종을 맞아 두어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영주권(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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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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