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월1일부터 취업비자(H-1B) 청원 접수시작과 또다른 선택처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4-01 06:51
조회
10323


2021~2022회계연도 취업비자(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고 추첨으로 당첨된 신청 케이스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추첨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했으며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취업청원서(I-129)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H-1B 비자가 유효하고 근무를 시작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전접수로 추첨당첨된경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1B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미국에 남고 싶다면 투자비자(E-2)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투자를 통해 E-2 투자비자(E-2 Investor)를 받을수 있고 투자하지 않고 한국인 회사에 취업을 통해서 종업원 비자(E-2 employee)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인은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늘집에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기간 내에 E-2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2를 받게되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재주가 있다면 예술인 비자(O-1)나 예체능비자(P)도 가능하고 신학대학 졸업자라면 종교비자(R-1)가 가능 합니다.

외국 학자나 학생. 전문인(Experts), 인턴. 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 그리고 상. 공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s) 들이 교환 방문객(Exchange Visitors) 자격으로 미국 내에 입국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교류비자인 J-1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H-3 직업훈련 비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연수 프로그램이 직원이 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직업 훈련이어야 하며, 미국 밖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정상영업의 직책에 고용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세한 연수 교육 내용을 담아 연수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필요없는 취업이민 2순위 NIW(EB-2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그늘집 전문가와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볼수 있습니다. NIW는 주로 교수, 연구직,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4월1일부터 취업비자(H-1B) 청원 접수시작과 또다른 선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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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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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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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2021~2022회계연도 취업비자(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고 추첨으로 당첨된 신청 케이스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민국은 추첨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했으며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1일부터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취업청원서(I-129)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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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재주가 있다면 예술인 비자(O-1)나 예체능비자(P)도 가능하고 신학대학 졸업자라면 종교비자(R-1)가 가능 합니다.

외국 학자나 학생. 전문인(Experts), 인턴. 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 그리고 상. 공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s) 들이 교환 방문객(Exchange Visitors) 자격으로 미국 내에 입국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교류비자인 J-1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H-3 직업훈련 비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연수 프로그램이 직원이 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직업 훈련이어야 하며, 미국 밖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정상영업의 직책에 고용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세한 연수 교육 내용을 담아 연수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필요없는 취업이민 2순위 NIW(EB-2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그늘집 전문가와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볼수 있습니다. NIW는 주로 교수, 연구직,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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