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학생신분 학업중단시 재입국금지 대상 적용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5-12 17:23
조회
4708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민국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법 규정은 불법체류기간이 181일에서 365일 사이 누적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기간이 366일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신분자의경우 학업이 중단되어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학생신분 학업중단시 재입국금지 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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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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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민국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법 규정은 불법체류기간이 181일에서 365일 사이 누적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기간이 366일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신분자의경우 학업이 중단되어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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