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7일까지 세금보고 어렵다면 6개월 연기 신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4-16 22:46
조회
5542


17일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IRS)은 17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도 유효한 세금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2018년 10월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세금 보고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보고 연기 신청(File an Extension)을 클릭해 전자보고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신청도 반드시 마감일 전에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면 세금 미신고(failure to file)와 미납(failure to pay)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국세청(IRS)의 감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관련 서류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17일까지 세금보고 어렵다면 6개월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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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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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2:46
조회
5542


17일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IRS)은 17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도 유효한 세금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2018년 10월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세금 보고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보고 연기 신청(File an Extension)을 클릭해 전자보고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신청도 반드시 마감일 전에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면 세금 미신고(failure to file)와 미납(failure to pay)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국세청(IRS)의 감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관련 서류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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