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전격중단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3-11 10:34
조회
16620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3월 9일부터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 년 2월 24일 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했었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신분변경서(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로 작용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의해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지 거의 1년여 만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에서 부당므로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는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 혜택 및 기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서 “우리 정부는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옹호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방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제한된 정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달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공적부조 규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제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부조의 용어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고,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월27일 합헌 판결을 내려 공식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은 연방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되도록 했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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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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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전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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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3월 9일부터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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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신분변경서(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로 작용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의해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지 거의 1년여 만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에서 부당므로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는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 혜택 및 기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서 “우리 정부는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옹호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방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제한된 정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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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부조의 용어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고,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월27일 합헌 판결을 내려 공식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은 연방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되도록 했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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