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 법원, DACA를 2017년 9월 5일 이전으로 복원 명령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7-18 00:08
조회
10524


메릴랜드 지방 법원의 Paul W. Grimm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폐지하겠다고 발표 한 날을 기준으로“2017 년 9 월 5 일 이전 상태로 DACA 정책을 복원한다”고 명령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민국(USCIS)은 신규 DACA 신청서를 수락해야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이전형태로 돌아갔으므로 신규신청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허가서(I-131)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재입국이 가능하게되므로 미국내에서신분조정이 불가능한경우 해외 영사관을통해 안심하고 인터뷰를 받을수 있으며,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DACA 옹호론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연방 법원, DACA를 2017년 9월 5일 이전으로 복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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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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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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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지방 법원의 Paul W. Grimm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폐지하겠다고 발표 한 날을 기준으로“2017 년 9 월 5 일 이전 상태로 DACA 정책을 복원한다”고 명령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민국(USCIS)은 신규 DACA 신청서를 수락해야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이전형태로 돌아갔으므로 신규신청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허가서(I-131)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재입국이 가능하게되므로 미국내에서신분조정이 불가능한경우 해외 영사관을통해 안심하고 인터뷰를 받을수 있으며,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DACA 옹호론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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