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10월15일부터 영주권등 새양식만 접수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0-11 10:10
조회
13511


이민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영주권신청서(I-485)와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영주권 스폰서 재정보증서류(I-864)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면서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신청 양식은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이후 접수하는경우에는 개정된 신청 양식을 사용해야하므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10월15일부터 영주권등 새양식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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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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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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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영주권신청서(I-485)와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영주권 스폰서 재정보증서류(I-864)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면서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신청 양식은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이후 접수하는경우에는 개정된 신청 양식을 사용해야하므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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