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9월23일부터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 변경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31 11:15
조회
12970


오는 9월23일부터는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합니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9월23일부터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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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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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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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오는 9월23일부터는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합니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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