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당적 ‘200만 드리머 구제법안’ 재추진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3-28 11:02
조회
12614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2019 드림 법안(S. 874.)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7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초당적 ‘200만 드리머 구제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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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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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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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2019 드림 법안(S. 874.)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7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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