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영주권 신체검사 보고서( I-693) 60일 이내 의사 서명으로 변경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0-17 07:45
조회
14105



이민국은 영주권(I-485)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297-1234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영주권 신체검사 보고서( I-693) 60일 이내 의사 서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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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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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영주권(I-485)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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