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범죄전과와 추방유예(DACA)신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2-13 08:38
조회
10979


추방유예조치의 요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범죄전과"입니다. 이민국 시행지침을 보면 범죄전과가 있는 신청인은 추방유예조치신청에 많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 범죄군에 해당이 되지 않은 범죄 또는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청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국의 신원조회(background)시, 경찰 등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나지만 법원에서의 최종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의 심사시 신청인에게 법원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어,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기약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범죄군에 해당되면 추방 유예조치를 받을수 없습니다. 첫째,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연방, 주, 또는 지방 형법상 범죄를 말합니다. 둘째,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가능형량이 5일이상 1년 이하 범죄이면서, 가정폭력,성범죄, 강도, 불법무기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 이거나, 이러한 범죄군은 아니지만 실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입니다.

셋째, 세개 또는 그 이상의 단순한 경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범죄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 입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해당범죄로 인해 유예신청이 거부될 경우는 USICE의 NTA Guideline에 부합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사전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90일 미만에 해당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단순경범죄의 경우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형사미성년자(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어 위 범죄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및 유죄인정이 있었던 경우는 이민법상 Conviction 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유예신청 자체가 정부의 재량행위로 승인을 해 주는 제도인 바 이민국에서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이지만 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지 않고 성인으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추방유예심사 목적상 성인과 같이 심사가 되므로 지금 미성년자로서 주형사법원에서 재판중인 경우에는 Youthful Offender 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지침에서 범죄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민국의 자유재량이 확대돼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자 중에서 위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체포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 경우,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법죄군에 해당되더라도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신청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방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미리 형사법원으로 부터 재판결정기록(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재판진행기록(Certified Court Transcript), 이 특별한 상황을 진술해 줄수있는 지인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및 추천서,담당변호사의 상황설명 편지 등을 미리 준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벌금 또는 형을 마쳤고, 근신기간(Probation) 완료 및 사회봉사 완료등 명확히 기재하여 각각의 범죄가 완전히 정리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기록을 제외 하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한후 범죄에 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범죄전과와 추방유예(DACA)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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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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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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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추방유예조치의 요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범죄전과"입니다. 이민국 시행지침을 보면 범죄전과가 있는 신청인은 추방유예조치신청에 많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 범죄군에 해당이 되지 않은 범죄 또는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청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국의 신원조회(background)시, 경찰 등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나지만 법원에서의 최종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의 심사시 신청인에게 법원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어,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기약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범죄군에 해당되면 추방 유예조치를 받을수 없습니다. 첫째,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연방, 주, 또는 지방 형법상 범죄를 말합니다. 둘째,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가능형량이 5일이상 1년 이하 범죄이면서, 가정폭력,성범죄, 강도, 불법무기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 이거나, 이러한 범죄군은 아니지만 실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입니다.

셋째, 세개 또는 그 이상의 단순한 경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범죄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 입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해당범죄로 인해 유예신청이 거부될 경우는 USICE의 NTA Guideline에 부합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사전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90일 미만에 해당하는 징역을 선고 받은 단순경범죄의 경우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형사미성년자(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어 위 범죄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및 유죄인정이 있었던 경우는 이민법상 Conviction 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유예신청 자체가 정부의 재량행위로 승인을 해 주는 제도인 바 이민국에서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이지만 Youthful Offender로 분류되지 않고 성인으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추방유예심사 목적상 성인과 같이 심사가 되므로 지금 미성년자로서 주형사법원에서 재판중인 경우에는 Youthful Offender 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지침에서 범죄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민국의 자유재량이 확대돼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자 중에서 위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체포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 경우,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법죄군에 해당되더라도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신청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방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미리 형사법원으로 부터 재판결정기록(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재판진행기록(Certified Court Transcript), 이 특별한 상황을 진술해 줄수있는 지인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및 추천서,담당변호사의 상황설명 편지 등을 미리 준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벌금 또는 형을 마쳤고, 근신기간(Probation) 완료 및 사회봉사 완료등 명확히 기재하여 각각의 범죄가 완전히 정리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기록을 제외 하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격여부를 검토한후 범죄에 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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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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